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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의 기술 [ A ]51

낙찰 84% 2016. 12. 1.
낙찰 100% 2016. 12. 1.
낙찰 80% 2016. 12. 1.
낙찰 95% 2016. 12. 1.
낙찰 97% 2016. 12. 1.
대부업등록기준 http://www.gangbuk.go.kr/www/contents.do?key=615 2016. 11. 19.
대위변제 대위변제 - 법정대위와 임의대위 법정대위 => 당연한 권리이므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없다. (사후 채무자에게 통지정도) =>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란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당하거나 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잃게되어 변제함으로서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는 자. 불가분채무자, 연대채무자, 보증인, 물상보증인, 담보물의 제3취득자, 후순위담보권자, 후순위임차권자, 가압류채권자등이다. 임의대위 => 이해관계없는 제 3자가 채무자를위해 변제함과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변제하는 것. 채무자 승낙이 반드시 필요.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B%AF%BC%E.. 2016. 11. 9.
NPL 투자 유형 2016년 7월 25일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 NPL 매입유형] 1. 론세일(Lone Sale) NPL양수인이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해 부동산등기부에 양수인의 이름이 등재되는 계약방식으로 배당과 유입이 동시진행 가능 2. 채무인수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형태로 매도자에게 매도금액의 약10% 계 약금을 걸고 입찰에 반드시 참여해 낙찰을 받은 후 경락잔금대출을 받아서 매도금 중 계약금과 입찰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매도자에게 지불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 는 방식으로, 이는 채권양도가 아니기 때문에 동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매입 (유입)이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매도자가 대부분 차액보전 약정을 요구하므로 리 스크 등의 세심한 요령이 필요하다. 3. 사후.. 2016. 10. 30.
대부업 개정에 의한 부실채권(NPL) 주요내용 2016. 6. 28. 보도자료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bbsid=BBS0030&page=14&sch1=&sword=&r_url=&menu=7210100&no=31226 1.개요 □ ‘16.6.28일 국무회의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2.주요내용 ㅇ 금융위 등록업체는 3억원, 지자체 등록업체는 개인 1천만원, 법인 5천만원의 최소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함(영 제2조의8제1항) ㅇ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총 자산한도를 자기 자본의 10배 범위 내로 정함(영 제4조의4) ㅇ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의 대부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자를 여신금융기관, 매입추심업자로 등록한 대부.. 2016. 10. 30.
2016-1207 2016. 9. 16.
2016-1294 2016-1294 2016. 8. 6.
모르면 손해, 2016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및 주요 이슈 모르면 손해, 2016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및 주요 이슈 리서치센터 임병철 2015.12.07 아는게 힘,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제도를 꼼꼼히 챙겨야만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 비사업용토지에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 유예기간이 2015년 종료된다. 이에 따라 2016년 1월부터는 양도차익에 따라 16~48%의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4월에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부동산 개발 등 선거공약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예전만 못하지만 개발 공약에 따라 지역별 온도차가 발생할 수 있다. 새로 개통되는 전철 노선도 많다. 신분당선 연장선인 정자~광교 구간을 비롯해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이 2016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 부동산114가 2016년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와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 2015. 12. 30.
2015년 주택시장 전망_주택산업연구원 2015. 2. 24.
20150109_LH 토지주택연구원 2015. 2. 24.
2015년 분양시장 전망 2015. 2. 24.
2015년 주택,부동산전망_건설산업연구원 2015. 2. 24.
2015년 2월 월간 건설경기동향_건설산업연구원 2015. 2. 24.
2015년 달라지는 건설제도 2015. 1. 9.
국회, 파생상품 양도세 부과·임대소득 분리과세 처리 관련기사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120219202872372 2014. 12. 13.
201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부동산114는 2일 ‘아는게 힘, 2015년 달라지는 제도와 주목할 만한 이슈’ 자료를 통해 중개수수료 개편, 청약제도 간소화, 재건축 규제완화 등 내년부터 시행하는 부동산 관련 주요 제도를 소개했다. ■중개보수(중개수수료) 부담 절반 이하로 낮아져 이르면 2015년 초부터 6억~9억원의 주택을 사고 팔거나 전·월세 비용이 3억~6억원인 집을 임차할 때 부담해야 하는 부동산 중개보수가 현행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주택 매매 거래 때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현행 0.9% 이하 협의에서 0.5% 이하로, 전·월세 거래 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0.8%이하 협의에서 0.4% 이하로 변경된다. 오피스텔은 주거목적의 일정 설비(부엌, 화장실, 욕실 등)를 갖춘 경우 종전 ‘0.9%(이하에서 협의)’.. 2014.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