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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의 기술 [ A ]/뉴스정보

대위변제

by 케이님[K] 2016. 11. 9.

 

대위변제 - 법정대위와 임의대위

 

법정대위

=> 당연한 권리이므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없다. (사후 채무자에게 통지정도)

=>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란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당하거나 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잃게되어 변제함으로서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는 자.

 불가분채무자, 연대채무자, 보증인, 물상보증인, 담보물의 제3취득자, 후순위담보권자, 후순위임차권자, 가압류채권자등이다.

 

임의대위

=> 이해관계없는 제 3자가 채무자를위해 변제함과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변제하는 것. 채무자 승낙이 반드시 필요.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B%AF%BC%EB%B2%95#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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