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6. 28. 보도자료
1.개요
□ ‘16.6.28일 국무회의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2.주요내용
ㅇ 금융위 등록업체는 3억원, 지자체 등록업체는 개인 1천만원, 법인 5천만원의 최소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함(영 제2조의8제1항)
ㅇ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총 자산한도를 자기 자본의 10배 범위 내로 정함(영 제4조의4)
ㅇ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의 대부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자를 여신금융기관, 매입추심업자로 등록한 대부업자, 공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금융회사로 제한(영 제6조의4)
- 이를 통해 불법 사채업자에 의한 대부채권 유통을 차단하고,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채권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가능
※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채권(담보?신용 모두 포함) 양도대상을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 자로 제한하도록 하여 ⇒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서민?취약계층을 과잉?불법 추심으로부터 보호하며 채권양도에 따른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 |
3.향후일정
□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16.7.25일부터 시행 예정
※ 시행령 개정과 연계된 「대부업등 감독규정」 및 동 시행세칙도 7.25일 동시 시행
☞ <별첨> 개정 대부업법 주요내용
보도자료_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hwp
2016. 10. 30. 현재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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