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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의 기술 [ A ]/뉴스정보

대부업 개정에 의한 부실채권(NPL) 주요내용

by 케이님[K] 2016. 10. 30.

2016. 6. 28. 보도자료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bbsid=BBS0030&page=14&sch1=&sword=&r_url=&menu=7210100&no=31226

1.개요

‘16.6.28일 국무회의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2.주요내용

금융위 등록업체 3억원, 지자체 등록업체개인 1천만원, 법인 5천만원 최소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함(영 제2조의8제1항)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총 자산한도자기 자본의 10배 범위 내로 정함(영 제4조의4)

  부업자?여신금융기관의 대부채권을 매입있는 자를 여신금융기관, 매입추심업자로 등록한 대부업자, 공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금융회사로 제한(영 제6조의4)

 - 이를 통해 불법 사채업자에 의한 대부채권 유통을 차단하고,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채권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가능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채권(담보?신용 모두 포함) 양도대상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 자로 제한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서민?취약계층을 과잉?불법 추심으로부터 보호하며 채권양도에 따른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

 

3.향후일정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16.7.25일부터 시행 예정

※ 시행령 개정과 연계된 「대부업등 감독규정」 및 동 시행세칙도 7.25일 동시 시행

☞ <별첨> 개정 대부업법 주요내용

보도자료_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hwp

 

2016. 10. 30. 현재 법령정보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B%8C%80%EB%B6%80%EC%97%85%20%EB%93%B1%EC%9D%98%20%EB%93%B1%EB%A1%9D%20%EB%B0%8F%20%EA%B8%88%EC%9C%B5%EC%9D%B4%EC%9A%A9%EC%9E%90%20%EB%B3%B4%ED%98%B8%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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