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25일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
NPL 매입유형]
1. 론세일(Lone Sale)
NPL양수인이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해 부동산등기부에 양수인의 이름이 등재되는
계약방식으로 배당과 유입이 동시진행 가능
2. 채무인수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형태로 매도자에게 매도금액의 약10% 계
약금을 걸고 입찰에 반드시 참여해 낙찰을 받은 후 경락잔금대출을 받아서 매도금
중 계약금과 입찰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매도자에게 지불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
는 방식으로, 이는 채권양도가 아니기 때문에 동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매입
(유입)이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매도자가 대부분 차액보전 약정을 요구하므로 리
스크 등의 세심한 요령이 필요하다.
3. 사후정산
론세일과 채무인수 방식의 중간 형태로 매입자가 NPL채권자에게 약 10%의 계약금
(입찰보증금으로 대체)을 지불하고 매입자가 경매에 반드시 참여해 낙찰 잔금을 납
부하면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후 매수자에게 계약한 매입금에서 계약금을 공제
한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주는 형식
론세일과 사후정산 방식의 중간 형태로 전체 매매 근저당권(NPL) 중 일부를 매수자
에게 NPL을 매각해 각자가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방식
1, 3, 4는 채권 양도를 전제함으로 금융감독원 등록법인대부사업자 등이 아니면 매매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금융감독원 미등록자나 개인투자자등이 NPL물건(유입) 매입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3번 ‘채무인수 방식’이 유일하게 통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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