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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5

금융권 연체 가산금리 3%P로 인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119020033 금융권 연체 가산금리 3%P로 인하 95만명 연체이자 年 5조원 혜택 실직·폐업·질병 원금 상환 유예 연체때 채무 원금부터 변제 허용 전 금융권의 연체금리가 ‘약정금리+3% 포인트’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현재 빚을 제때 갚지 못하고 연체 중인 95만명 정도의 연체이자 부담이 연간 5조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실직 등의 사유로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한 차주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서울 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복위원장과 각 금융업권 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취약·연체차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연체 때 부과되.. 2018. 1. 20.
101% 낙찰 101% 낙찰인 건... NPL채무인수를 공부할수있는 케이스.... 낙찰후 인도명령까지 인용완료... 2017. 7. 9.
대위변제 대위변제 - 법정대위와 임의대위 법정대위 => 당연한 권리이므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없다. (사후 채무자에게 통지정도) =>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란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당하거나 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잃게되어 변제함으로서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는 자. 불가분채무자, 연대채무자, 보증인, 물상보증인, 담보물의 제3취득자, 후순위담보권자, 후순위임차권자, 가압류채권자등이다. 임의대위 => 이해관계없는 제 3자가 채무자를위해 변제함과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변제하는 것. 채무자 승낙이 반드시 필요.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B%AF%BC%E.. 2016. 11. 9.
NPL 투자 유형 2016년 7월 25일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 NPL 매입유형] 1. 론세일(Lone Sale) NPL양수인이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해 부동산등기부에 양수인의 이름이 등재되는 계약방식으로 배당과 유입이 동시진행 가능 2. 채무인수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형태로 매도자에게 매도금액의 약10% 계 약금을 걸고 입찰에 반드시 참여해 낙찰을 받은 후 경락잔금대출을 받아서 매도금 중 계약금과 입찰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매도자에게 지불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 는 방식으로, 이는 채권양도가 아니기 때문에 동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매입 (유입)이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매도자가 대부분 차액보전 약정을 요구하므로 리 스크 등의 세심한 요령이 필요하다. 3. 사후.. 2016. 10. 30.
대부업 개정에 의한 부실채권(NPL) 주요내용 2016. 6. 28. 보도자료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bbsid=BBS0030&page=14&sch1=&sword=&r_url=&menu=7210100&no=31226 1.개요 □ ‘16.6.28일 국무회의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2.주요내용 ㅇ 금융위 등록업체는 3억원, 지자체 등록업체는 개인 1천만원, 법인 5천만원의 최소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함(영 제2조의8제1항) ㅇ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총 자산한도를 자기 자본의 10배 범위 내로 정함(영 제4조의4) ㅇ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의 대부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자를 여신금융기관, 매입추심업자로 등록한 대부.. 2016.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