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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 투자 유형 2016년 7월 25일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 NPL 매입유형] 1. 론세일(Lone Sale) NPL양수인이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해 부동산등기부에 양수인의 이름이 등재되는 계약방식으로 배당과 유입이 동시진행 가능 2. 채무인수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형태로 매도자에게 매도금액의 약10% 계 약금을 걸고 입찰에 반드시 참여해 낙찰을 받은 후 경락잔금대출을 받아서 매도금 중 계약금과 입찰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매도자에게 지불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 는 방식으로, 이는 채권양도가 아니기 때문에 동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매입 (유입)이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매도자가 대부분 차액보전 약정을 요구하므로 리 스크 등의 세심한 요령이 필요하다. 3. 사후.. 2016. 10. 30.
대부업 개정에 의한 부실채권(NPL) 주요내용 2016. 6. 28. 보도자료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bbsid=BBS0030&page=14&sch1=&sword=&r_url=&menu=7210100&no=31226 1.개요 □ ‘16.6.28일 국무회의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2.주요내용 ㅇ 금융위 등록업체는 3억원, 지자체 등록업체는 개인 1천만원, 법인 5천만원의 최소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함(영 제2조의8제1항) ㅇ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총 자산한도를 자기 자본의 10배 범위 내로 정함(영 제4조의4) ㅇ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의 대부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자를 여신금융기관, 매입추심업자로 등록한 대부.. 2016.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