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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yahoosir/150189690205
대학원에서 특강을 한다고 하여 휴가까지 내고 수강했습니다.
강의시간에서 많은 내용들이 다뤄졌지만 제가 블로그 운용하면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 위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또한
교수님의 저작물을 인용한 것이지만 학생이기 때문에 이용상 제한이 완화되네요. ㅋㅋ
학생 신분이 좋군요.
◇ 지적재산권
▶ 인간의 지적 창조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하여 법이 부여하는 권리
▶ 모든 지적 창작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지가 있는 것만 보호
▶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보호한다.
▶ 우리 저작권법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창작성" 이다
◇ 저작권법의 목적
▶ 저작권법 제1조(목적) 이법은 저작권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4.22>
▶ 구법 - 문화의 향상발전
▶ 현행법 -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
▶ 창작자의 권리 뿐 아니라 이용자의 권리도 규정하고 있다.
▶
공정한 이용의 도모(아래에 다시 설명)
▶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지만 일반 공중이 일정한 범위에서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법목적에도 부합한다.
▶ 저작권자의 권리는 무한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제한이 있다.(생존 ~ 사후 70년)
◇ 저작물의 정의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유치원생이 그린 낙서, 원숭이 그린 뛰어난 그림
=> 이런 것들은 대상이 아니란 거다.
◇ 창작성
▶ 저작물이 기존의 다른 저작물을 베끼지 않았다.
▶ 저작물의 작성이 개인적인 정신활동의 결과
▶ 전화번호부는 정신적 노동이
들어갔으나 창조적 개성이 결여되어 저작물로 볼 수 없다.
그런데 이를 작업별로 구분해서 다르게 작성했다면 이도 저작물이 될 수
있다.
◇ 아이디어와 표현 이분법
▶ 배 만드는 법 책을 보고 배를 만들었다 => 저작권 침해 아니다
▶ 책 내용을 베꼈다. => 저작권 침해
▶ 배
만드는 법은 아이디어이므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 아이디어는 특허로 보호
◇ 저작물의 예시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 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로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위는 예시일뿐 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저작물이
아니라고 볼 순 없다.
◇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 공표된 저작물에 한한다.
▶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 것
▶ 정당한
범위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 다툼의 소지가 있어 사안별로 법원의 판단이 필요
▶ 출처표시의무
◇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 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 제37조(출처의 명시)
▶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 출처명시의 의무
◇ 뉴스 기사
▶ 6하원칙의 사실만을 보도한(일기예보,부고,교통사고 등)의 기사는 저작권 대상이 아니나 기자의 의견이 들어가면 저작권 대상이다.
▶
기사 자체가 돈을 받고 거래되는 대상이므로 내용을 복제하면 안된다.
▶ 뉴스를 인용하려면 링크만 걸어라.
○ 지난번 저작권 위반이라고 메일 받았던 건에 대해
▶ 비영리를 목적으로 부분 인용한 것이며 출처를 명시했으므로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 그러므로 저작권 위반으로
볼 수 없다라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 해외 논문이나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예스 수식으로 만들었다.
▶ 출처만 제대로
명시했다면 문제없다고 합니다.
▶ 개념이나 이론은 아이디어고 프로그램화한 것은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작성한 수식이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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