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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의 기술 [ K ]/매매정보

[펌] 차트의 저작권과 특허

by 케이님[K] 2014. 5. 5.

출처 블로그>수식지왕 | 수식지왕
원문 http://blog.naver.com/yahoosir/150189690205

대학원에서 특강을 한다고 하여 휴가까지 내고 수강했습니다.

 

강의시간에서 많은 내용들이 다뤄졌지만 제가 블로그 운용하면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 위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또한 교수님의 저작물을 인용한 것이지만 학생이기 때문에 이용상 제한이 완화되네요. ㅋㅋ 
학생 신분이 좋군요.

◇ 지적재산권

▶ 인간의 지적 창조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하여 법이 부여하는 권리
모든 지적 창작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지가 있는 것만 보호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보호한다.
▶ 우리 저작권법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창작성" 이다

◇ 저작권법의 목적

▶ 저작권법 제1조(목적) 이법은 저작권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4.22>
▶ 구법 - 문화의 향상발전
▶ 현행법 -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
창작자의 권리 뿐 아니라 이용자의 권리도 규정하고 있다.
공정한 이용의 도모(아래에 다시 설명)
▶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지만 일반 공중이 일정한 범위에서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법목적에도 부합한다.
▶ 저작권자의 권리는 무한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제한이 있다.(생존 ~ 사후 70년)

◇ 저작물의 정의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유치원생이 그린 낙서, 원숭이 그린 뛰어난 그림 => 이런 것들은 대상이 아니란 거다.

◇ 창작성

▶ 저작물이 기존의 다른 저작물을 베끼지 않았다.
▶ 저작물의 작성이 개인적인 정신활동의 결과
▶ 전화번호부는 정신적 노동이 들어갔으나 창조적 개성이 결여되어 저작물로 볼 수 없다.
   그런데 이를 작업별로 구분해서 다르게 작성했다면 이도 저작물이 될 수 있다.

◇ 아이디어와 표현 이분법

▶ 배 만드는 법 책을 보고 배를 만들었다 => 저작권 침해 아니다
▶ 책 내용을 베꼈다. => 저작권 침해
▶ 배 만드는 법은 아이디어이므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 아이디어는 특허로 보호

◇ 저작물의 예시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 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로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위는 예시일뿐 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저작물이 아니라고 볼 순 없다.

◇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 공표된 저작물에 한한다.
▶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 것
▶ 정당한 범위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 다툼의 소지가 있어 사안별로 법원의 판단이 필요
▶ 출처표시의무

◇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 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 제37조(출처의 명시)

▶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 출처명시의 의무

◇ 뉴스 기사

▶ 6하원칙의 사실만을 보도한(일기예보,부고,교통사고 등)의 기사는 저작권 대상이 아니나 기자의 의견이 들어가면 저작권 대상이다.
▶ 기사 자체가 돈을 받고 거래되는 대상이므로 내용을 복제하면 안된다.
▶ 뉴스를 인용하려면 링크만 걸어라.

○ 지난번 저작권 위반이라고 메일 받았던 건에 대해 

 비영리를 목적으로 부분 인용한 것이며 출처를 명시했으므로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 그러므로 저작권 위반으로 볼 수 없다라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 해외 논문이나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예스 수식으로 만들었다.

 출처만 제대로 명시했다면 문제없다고 합니다.
 개념이나 이론은 아이디어고 프로그램화한 것은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작성한 수식이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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