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식시장 제도 개편
시행일
2015년 6월 15일 (월)
가격 제한폭 확대
구분 |
내용 |
---|---|
개요 |
현행 기준대비 ±15% → ±30% |
적용시장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현행 ±15% 유지) |
적용상품 |
주권, DR, ETF, ETN, 수익증권 |
시간외시장 |
시간외단일가매매 : 종가대비 ±10% (현행 동일) |
정적 변동성완화장치(VI) 도입
- 잠정체결가격이 발동기준 (±10%)에 해당할 경우 2분간 단일가 매매
구분 |
세부내역 |
---|---|
대상 유가증권 |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주식, ETF, ETN, 수익증권 |
적용시간 |
정규시장(시가단일가, 접속매매, 종가단일가) |
발동요건 |
호가제출시점 직전 단일가체결가격 기준 ±10% 경우 |
조치내용 |
잠정체결가격이 발동가격 도달시 매매거래 중단없이 2분간 |
* 정리매매/단기과열 등은 대상에서 제외
* 시간외 종가 제외
임의연장(Random End) 발동요건 등 변경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발동요건 |
가격결정 직전 5분간 예상 체결가격
|
없음 |
적용시간 |
시가, 종가, 시간외 단일가 |
모든 단일가 매매 |
조치내용 |
5분이내 매매체결시장 연장 |
30초이내 매매체결시간 연장 |
주식시장 매매거래 일시중단(Circuit Breakers) 단계별 적용으로 변경
구분 |
발동요건 |
조치내용 |
---|---|---|
1단계 |
KOSPI/KOSDAQ 지수 전일대비 |
20분간 매매중단 후 |
2단계 |
KOSPI/KOSDAQ 지수 전일대비 |
20분간 매매중단 후 |
3단계 |
KOSPI/KOSDAQ 지수 전일대비 |
당일 장종료 조치 |
투자경고종목 대용증권 제외
구분 |
현행 |
변경 |
---|---|---|
대용증권 |
관리종목, 정리매매종목 |
관리종목, 정리매매종목 |
2. 파생시장 제도 개편
시행일
2015년 6월 15일 (월)
단계별 가격제한폭 도입
상품 |
현행 |
개선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지수상품 |
코스피200선물 |
±10% |
±8% |
±15% |
±20% |
코스피200옵션 |
±15% | ||||
스타지수선물 |
±10% | ||||
섹터지수선물 |
±10% | ||||
변동성지수선물 |
±30% |
±30% |
±45% |
±60% | |
주식상품 |
주식선물 |
±15% |
±10% |
±20% |
±30% |
주식옵션 |
±18% |
* 선물스프레드거래(지수5%, 주식선물10%), 코스피200야간선물(5%) 현행 유지
가격제한폭 확대요건
1. 기준종목 가격변동
선물 기준종목(상품별 전일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 의 체결가격이 상/하한가에 도달한 경우
그 시점으로부터 5분이상 경과 후 가격제한폭을 다음 단계로 순차적으로 확대
2. 대상상품
선물 기준종목이 확대요건에 도달한 경우, 관련 확대상품의 가격제한폭 동시 확대
상품군 |
기준종목 |
동시확대 상품 |
---|---|---|
코스피200지수상품 |
코스피200선물 |
코스피200옵션, 변동성지수선물 |
스타지수상품 |
스타지수선물 |
|
섹터지수상품 |
섹터지수선물 |
|
개별주식상품 |
개별주식선물 |
개별주식옵션 |
3. 방향별 적용
상품 특성에 맞춰 상승방향(상한가)과 하락방향(하한가)을 구분하여 가격제한폭 확대
대상 |
기준종목의 가격변동 방향 | ||
상승 변동시 |
하락 변동시 | ||
선물 |
상승방향 확대 |
하락방향 확대 | |
옵션 |
콜옵션 |
상승방향 확대 |
하락방향 확대 |
풋옵션 |
하락방향 확대 |
상승방향 확대 | |
변동성지수선물 |
양방향 확대 |
양방향 확대 |
4. 적용시간
- 09:05~15:05 (가격제한폭 확대시점 기준, 판단시각 기준 9시~15시)
- 최종거래일 도래 종목 : 09:05~거래시간 종료 시까지
주식CB발동
- 주식시장에서 CB발동을 야기한 지수 수준을 초과하는 비율로 대상상품의 가격제한폭 확대
ex) 주가지수8%~15% : 코스피200지수상품군 2단계 15%로 확대
주가지수15%이상 : 코스피200지수상품군 3단계 20%로 확대
- 대상상품 20분간 거래중단, 가격제한폭 확대 후 10분간 단일가거래로 재개
- 선물 기준종목의 체결가격이 상하한가 도달 후 “5분경과 이전에 ”주식CB발동시,
단일가거래부터 가격제한폭 확대
기타 관련제도 변경 사항
구분 |
내용 |
---|---|
가격제한폭 확대시 |
- 가격제한폭이 확대될 경우 확대시점부터 해당상품의 ‘실시간가격제한’해제 |
가격미지정호가 |
옵션매수주문에 대해 시장가 등 미지정호가 주문시 3단계 상한가로 산출된 |
선물CB제도 |
폐지 (주식CB 제도만 유지) |
유의사항
- 가격제한폭 확대시 거래소의 전문을 접수하는 시간차로 인해 주문이 거부될수 있습니다.
주문 이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시행일(6.15) 이후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는 종목은 대용증권 평가에서 제외(대용가 0원)됩니다.
→ 대용증권 제외로 인하여 추가증거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매매시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2015년 6월 15일(월)
장중추가증거금 제도 정의
장중 코스피200지수가 전일종가 대비 유지위탁증거금률(2015.6.5기준 5%)의 80% 이상 변동시, |
장중 추가증거금제도 내용
1. 발생요건 및 부과요건
1) 발생요건
- 오전9시~오후2시까지 매정각 기준. 코스피200지수가 유지위탁증거금의 80%이상 변동하는 경우
1일1회 발생
2) 부과요건 : 예탁총액 < 장중유지위탁증거금액
3) 부과금액 (추가예탁액) : 증거금산출 기준시점의 위탁증거금액 – 예탁총액
2. 예탁시한 및 반대매매
- 예탁시한 : 당일 장종료시까지
- 반대매매 : 없음
3. 장중추가증거금 발생시 변경 내용
- 한국거래소에서 장중추가증거금용 장중정산가격을 최초 수신시 아래와 같이 변경됨
1) 전체 선물옵션계좌 대상
구분 |
요건 발생 전 |
요건 발생 후 |
---|---|---|
출금가능금액 |
전일 장종료 기준 |
장중 요건 발생 기준–장중 정산가격으로 계산하여 출금가능금액 산정 |
주문가능금액 |
전일 장종료 기준 |
장중 요건 발생 기준-장중 정산가격으로 계산하여 주문가능금액 산정 |
2) 장중 추가증거금 발생계좌 대상
구분 |
조치사항 |
비고 |
---|---|---|
장중 추가증거금발생계좌 |
신규주문 및 증거금이 증가하는 청산주문 수탁거부 |
SMS 로 안내 |
3) 장중 추가증거금 발생계좌의 해제 요건
- 부과금액(추가예탁액)을 현금, 대용증권으로 납부
- 부과금액을 반대거래를 통한 청산, 대용증권 매도로 해소
- 점검시점(발생이후 매정각 기준으로 점검용 장중정산가를 한국거래소로부터 수신)에 재계산하여
예탁총액이 장중유지증거금 이상인 경우
- 장 종료시 자동 해제
유의사항
- 장중 추가증거금제도는 기존 추가증거금제도에 추가로 신설되는 제도입니다.
- 기존 당일 장종료후 발생되는 추가증거금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야간선물옵션 거래시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상 *****************************************************************************************************
기타 HTS 화면 관련 변경 사항은 본인이 사용하는 HTS마다 다를 수 있어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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