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분석의 기술 [ A ]/뉴스정보

주택의 분류

by 케이님[K] 2014. 5. 1.

 

 

 

주택법에서의 용어의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20, 2010.4.5, 2011.3.30>


1. "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

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3의2. "
국민주택등"이란 제3호의 국민주택과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

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및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 건설임대주택으로서 제5호의 공공택지에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3의3. "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

는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3의4. "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등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4. "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주택법 시행령에서 관련사항
--------------------------------------------------------------------------------------

이 영은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8>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3.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은 그 공급기준 및 건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그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파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고시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본조신설 2010.7.6]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9.11.5, 2010.4.20, 2010.7.6, 2011.6.29>

  

1. 단지형 연립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

다.

 

1의2. 단지형 다세대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2. 원룸형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할 것

나.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

     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12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라.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삭제  <2010.7.6>

 

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제1항제1호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제1호의2의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11.5,

2010.4.20, 2010.7.6, 2011.4.6>

 

1. 제1항제2호의 원룸형 주택과 그 밖의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제1항제2호의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9.4.2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주택부분)
--------------------------------------------------------------------------------------

 

1. 단독주택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말한다. 이하같다)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2. 공동주택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

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보며, 지하주차장 면적은 바닥면
                          적에서 제외한다)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

 

"OO빌라", "OO연립" 이라는 이름의 주택유형은 법적으로 없는 용어이다. 하지만 일상생활에 흔히 쓰이는 말이며 그 유형은

대체로 다가구와 다세대주택에 해당된다. 또 대개의 경우 다가구와 다세대는 그 유형을 혼동하기 쉬운데 

다가구는 단독주택으로 다세대는 공동주택으로 분류된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 보호를 받기위해서는

다가구주택은 전체를 하나의 주택개념으로 번지까지만 기재하면 되나,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의 범주로 번지에 층,호수까지 기재해야한다.

 

실제 거주하는 문제에서는 아무 불편사항이 없지만 세입자 입장에서 이사할때 전입신고를 어떻게 하느냐에따라 세입자의

대항력에 문제가 발생할수있는 부분이된다. 그래서 반드시 지하층표시, 번지, 층,호수 등을 등기부와 꼼꼼히 확인시켜보는게

필요하다.

 

또한,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볼 때,

다세대주택을 모두 소유하다가 세대별로 구분하여 양도하는 경우 3주택 이상이 되어 소유자는 실거래가로 과세되며, 건물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의 세대는 임대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더라도 실질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