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석의 기술 [ A ]/뉴스정보 토지의 경계와 면적 결정기준 by 케이님[K] 2014. 5. 1. ■ 경 계 ▶ 의의 - 경계란 지적도나 임야도상에 지적측량에 의하여 필지별로 구획하여 경계점간을 직선으로한 선을 말함 ▶ 경계설정의 기준 - 연접되는 토지사이에 고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중앙 - 연접되는 토지사이에 고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 -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 만조위 또는 최대 만수위가 되는 선 -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바깥쪽 어깨부분 ▶ 경계에 관한 일반원칙 - 축척종대의 원칙 => 동일한 경계가 축척이 다른 도면에 각각 등록되어 있는 때에는 축척이 큰 것에 따른다는 원칙 - 경계불가분의 원칙 => 토지의 경계는 필지와 필지 사이에 하나 밖에 없고 양필지에 공통으로 작용한다는 원칙 => 경계는 도면상 분리는 되나 지상의 경계는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임 - 민법상의 경계 => 지상에 설치된 경계표ㆍ담ㆍ구거ㆍ둑ㆍ주요지형ㆍ지물 등 지표상의 경계를 뜻함 - 지적법상의 경계 =>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 공시한 구획선 또는 경계점 좌표등록부에 등록된 좌표의 연결을 뜻함(도상경계를 의미함) ■ 면 적 ▶ 면 적 - 면적의 의의 => 토지의 면적이란 지적측량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함 ▶ 면적의 등록단위 - 면적의 단위 = ㎡ (제곱미터) - 지적도 축척별 면적의 등록단위 및 최소면적 도면축척 대상지역 등록단위 1필지의 최소면적 1/500, 1/600 경계점좌표등록부 등록지역 (도시개발 사업지역) 0.1㎡ 0.1㎡ 1/1200, 1/2400 기타지역 1㎡ 1㎡ ▶ 면적의 결정방법 - 5사5입의 원칙적용 => 구하고자 하는 자릿수의 다음숫자가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올리고 5미만인 경우 에는 버린다. => 토지의 면적이란 지적측량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 를 말함 => 구하고자 하는 자리수의 다음 숫자가 5인 경우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인 경우 버리고 홀수인 경우는 올린다. ▶토지이동으로 인한 면적의 결정방법 - 신규등록, 등록전환 등의 경우 => 지적측량을 시행하여 좌표와 면적을 결정 - 분할의 경우 => 지적측량을 시행하여 좌표와 면적을 결정 => 분할전의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배분하여 면적결정 - 합병의 경우 => 합병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결정 공유하기 URL 복사카카오톡 공유페이스북 공유엑스 공유 게시글 관리 구독하기[ KA ] KoreAsset | Trading K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 분석의 기술 [ A ] > 뉴스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의 분류 (0) 2014.05.01 지적법상 28종의 지목종류 및 약어 (0) 2014.05.01 사업성 검토 약식방법 (0) 2014.05.01 관련글 대지 현황 분석 주택의 분류 지적법상 28종의 지목종류 및 약어 사업성 검토 약식방법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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