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 계
▶ 의의
- 경계란 지적도나 임야도상에 지적측량에 의하여 필지별로 구획하여 경계점간을 직선으로한 선을 말함
▶ 경계설정의 기준
- 연접되는 토지사이에 고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중앙
- 연접되는 토지사이에 고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
-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 만조위 또는 최대 만수위가 되는 선
-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바깥쪽 어깨부분
▶ 경계에 관한 일반원칙
- 축척종대의 원칙
=> 동일한 경계가 축척이 다른 도면에 각각 등록되어 있는 때에는 축척이 큰 것에 따른다는 원칙
- 경계불가분의 원칙
=> 토지의 경계는 필지와 필지 사이에 하나 밖에 없고 양필지에 공통으로 작용한다는 원칙
=> 경계는 도면상 분리는 되나 지상의 경계는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임
- 민법상의 경계
=> 지상에 설치된 경계표ㆍ담ㆍ구거ㆍ둑ㆍ주요지형ㆍ지물 등 지표상의 경계를 뜻함
- 지적법상의 경계
=>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 공시한 구획선 또는 경계점 좌표등록부에 등록된 좌표의 연결을 뜻함(도상경계를 의미함)
■ 면 적
▶ 면 적
- 면적의 의의
=> 토지의 면적이란 지적측량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함
▶ 면적의 등록단위
- 면적의 단위 = ㎡ (제곱미터)
- 지적도 축척별 면적의 등록단위 및 최소면적
도면축척 |
대상지역 |
등록단위 |
1필지의 최소면적 |
1/500, 1/600 |
경계점좌표등록부
등록지역
(도시개발 사업지역) |
0.1㎡ |
0.1㎡ |
1/1200, 1/2400 |
기타지역 |
1㎡ |
1㎡ |
▶ 면적의 결정방법
- 5사5입의 원칙적용
=> 구하고자 하는 자릿수의 다음숫자가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올리고 5미만인 경우 에는 버린다.
=> 토지의 면적이란 지적측량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 를 말함
=> 구하고자 하는 자리수의 다음 숫자가 5인 경우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인 경우 버리고
홀수인 경우는 올린다.
▶토지이동으로 인한 면적의 결정방법
- 신규등록, 등록전환 등의 경우
=> 지적측량을 시행하여 좌표와 면적을 결정
- 분할의 경우
=> 지적측량을 시행하여 좌표와 면적을 결정
=> 분할전의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배분하여 면적결정
- 합병의 경우
=> 합병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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