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증거금제도.1 2015.6.15 시행 가격제한폭 확대 제도개편 내용 1. 주식시장 제도 개편 시행일 2015년 6월 15일 (월) 가격 제한폭 확대 구분 내용 개요 현행 기준대비 ±15% → ±30% 적용시장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현행 ±15% 유지) 적용상품 (종목) 주권, DR, ETF, ETN, 수익증권 1) 주권 중 정리매매종목, 신주인수권증서, 증권, ELW는 가격제한폭 미적용 2) ETF 중 레버리지 ETF의 경우 배율 가격 제한폭 적용 (2배 배율의 레버리지 ETF의 경우 가격 제한폭 ±60%) 시간외시장 시간외단일가매매 : 종가대비 ±10% (현행 동일) 시간외 대량ㆍ바스켓매매 : 정규장 가격제한폭 (±30%) 이내 정적 변동성완화장치(VI) 도입 - 잠정체결가격이 발동기준 (±10%)에 해당할 경우 2분간 단일가 매매 구분 세부내역 대상 .. 2015. 6.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