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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2

주택의 분류 주택법에서의 용어의 정의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 2014. 5. 1.
지적법상 28종의 지목종류 및 약어 지목의 종류(28종류) 번호 지목 지목부호 내 용 번호 지목 지목부호 내 용 1 전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 원예 작물.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하여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15 철도용지 철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차고.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철도용지’로 한다. 2 답 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16 제방 제 조수.자연유수.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방수제.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는 ‘제방’으로 한다. 3 과수원 과 사과.배.밤.호도.귤나.. 2014.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