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1 2018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내년 1월부터 재건축 이후 시세 상승분의 일부를 거둬들이는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한다. 또 차주의 상환 능력 심사를 한층 더 강화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신DTI(총부채상환비율)가 적용된다 7일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인포를 비롯한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뒤 5차례에 걸쳐 발표한 이같은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부동산대책들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주요 부동산관련 제도를 소개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내달부터 시행된다. 이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부터 준공까지 발생한 이익금 일정부분을 환수하는 제도다. 준공 시점 집값에서 사업개시하는 시점의 집값 등 시세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고려해 이익금을 산정한 .. 2017. 12.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