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가등기1 선순위가등기의 직권말소 1. 서론 경매절차에서 최선순위가등기가 존재하면 경매절차진행이 원활치않지만, 가등기의 존재 여부에도 불구하고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경매과정에서 선순위가등기의 성격이 담보가등기로 확인된 경우가 대표적인데, 이런 담보가등기는 낙찰 후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 문제는 선순위가등기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낙찰 이후 직권말소되지 못하는 경우이다. 이 점에 대해 실무상으로 많은 혼동이 있어 정리해보기로 한다. 특히, 등재된지 10년 이상된 선순위가등기에 대해 말소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낙찰 이후 직권말소되지 않은 담보가등기의 지위(가담법 15조에 따른 말소대상) 재판결과 담보가등기라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가담법 15조에 따라 해당 가등기.. 2014. 7. 20. 이전 1 다음